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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태크 조언

by vovona 2009. 8. 30.

가을, 바야흐로 결혼 시즌이다. 행복하고 안정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은 자칫 들뜬 맘으로 신혼 생활을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하기 위해 빚까지 내서 혼수에 전세집까지 장만을 했다면 신혼 첫날밤부터 재테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안정된 노후로의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신혼은 짧고 재테크는 영원하다는 말처럼 재테크 원칙과 플랜을 정확히 세워 내집마련과 자녀교육, 노후설계 등을 준비해야 한다.


• 저축 최대한 늘려라=전문가들은 우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은 최대한 늘리라고 강조한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소득의 60%이상, 출산 후에는 50% 정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혼부부에게 세대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재테크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세대주에게는 주택청약자격 우선 배정과 소득공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을 세대주로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이 세금혜택이 많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투자는 가급적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선택하고, 재테크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한 시간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부 소득은 공동 관리하라=맞벌이를 하는 신세대 부부를 중심으로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인 간섭을 서로 피하면서 각자의 월소득 내에서 자유롭게 소비하는 생활을 선호하기 풍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 부부의 소득은 공동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머니를 각자 관리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 힘들고, 지출 통제 역시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재정에 발생한 유동성 리스크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거나 투자자금이 특정 자산에 집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절세 혜택을 누려라=결혼 후 내집 장만을 하게 되면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율은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을 양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나누는 것이 좋다.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종합과세를 내야 하는데 투자 금액을 부부간에 이등분 하면 과세 기준을 피할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 반면 특별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의료비라도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은퇴준비 미리 하라=자녀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노후대비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교육비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노후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 쓸쓸한 말년을 맞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때부터 당장 필요한 학원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학 학자금 마련에 대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본인의 은퇴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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